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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2 2016가단1263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농업회사법인 B 유한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57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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