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 06:40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판교로91에 있는 동판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운전 경위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음주운전 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