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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4.06 2020고정10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9. 17:00 경부터 2020. 5. 10. 09:30 경 사이 경북 봉화군 B 있는 밭에서 피해자 C(71 세, 남) 이 경계를 침범하여 콩과 옥수수 밭에 골을 만들어 고추 모종을 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고추 모종을 뽑아 버리고 비닐을 걷어 내 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현장사진,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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