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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28 2014고단9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미8군사령부의 C 주식회사 건설현장에서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인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4. 7. 15. 14:31경 위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58세)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 중이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아줌마 보지가 벌렁벌렁’이라는 제목의 남녀간의 성행위 내용이 담긴 음란 동영상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폰, 피의자 휴대폰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에 있어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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