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5가단507061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276,261원 및 그 중 46,012,483원에 대하여 2004. 4. 8.부터 2005. 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276,261원 및 그 중 46,012,483원에 대하여 2004. 4. 8.부터 2005. 5. 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