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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8가단506921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812,805원과 그 중 48,429,367원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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