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376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용자인 A은 B 카고트럭 운전수인바, 2003. 4. 20. 01:47경 경부고속도로 부산 기점 342.7 킬로미터 한국도로공사 천안영업소 앞 노상에서 법정제한 축하중 10톤에 초과하여 위 차의 제3축 하중을 11.43 톤인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런데 위 재심대상명령 확정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11. 12. 29. 2011헌가24)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