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1.02.10 2010누23691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서울 서초구 M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자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인 L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2) 별지1 처분 목록표 ‘수진자’란 기재 각 수진자(이하 ‘이 사건 각 수진자’라 한다)들은 원고 병원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및 급성림프구성백혈병 등 혈액질환(이하 ‘백혈병 등 혈액질환’이라 한다)으로 진료받은 환자들로서, 2009년경 피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 제1항에 기하여 원고 병원이 자신들에게 청구한 비용이 급여비용의 대상인지 확인을 요청하였다.

(3) 피고는 심사 결과 원고 병원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급여기준규칙’이라 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공고 등에서 정한 급여기준(이하 ‘급여기준’이라 한다)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허가사항(이하 ‘허가사항’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검사처치약제 또는 의료재료의 지급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이 사건 각 수진자로부터 지급받았음을 확인하였다.

(4) 이에 피고는 원고 병원이 이 사건 각 수진자로부터 지급받은 별지1 ‘과다본인부담금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이하 ‘이 사건 각 금액’이라 한다)은 구 국민건강보험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41조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외의 비용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3항에 의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