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8-51 | 심판청구 | 2018-10-02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8-51
제목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8-10-02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HSK 제3920.62-0000호로 분류되는 중국산 PET필름은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 별표1의 제외대상이 아닌 경우 모두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제3920.62-0000호로 수입신고하면서 양허관세 6.5%만 신고하고 덤핑방지관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PET필름이 아니어서 덤핑방지관세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재분석 의뢰나 질의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