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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8-51 | 심판청구 | 2018-10-02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8-51

제목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8-10-02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HSK 제3920.62-0000호로 분류되는 중국산 PET필름은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 별표1의 제외대상이 아닌 경우 모두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제3920.62-0000호로 수입신고하면서 양허관세 6.5%만 신고하고 덤핑방지관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PET필름이 아니어서 덤핑방지관세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재분석 의뢰나 질의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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