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원심 판시 제1의 가, 나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나머지 각...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원심 판시 제1의 가, 나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들(피해자 F,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을 기망하여 합계 1억 3,680만 원을 편취하고, E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J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I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고,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67,847,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A는 동종 전과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1. 5. 19.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전후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 F에 대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 금액 8,080만 원 중 약 4,700만 원이 회복되었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상담사로서 위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R 및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각 합의하였다.
피고인
B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위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R와 합의된 점이 양형에 참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양형 조건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