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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595
금품수수(향응수수) | 2015-12-02
본문

금품향응수수(파면→기각)

사 건 : 2015-595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과에서 대기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과 광역수사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2008. 5. 9.~2012. 1. 24.) ○○ 지역의 조직폭력배, 불법 대부업자 등의 단속 및 수사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2007.경부터 현재까지 ○○시 ○○동에서 ○○이라는 상호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B로부터 불법 사채 단속정보 제공 및 ○○ 지역 조직폭력배 등으로부터 각종 협박과 갈취의 위협을 막아 주는 대가로,

2010. 5.경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C․D 형제가 함께 운영하는 주류 유통업체인 ○○ 사무실에서 현금 200만 원, 2010. 7.경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사무실에서 휴가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 2011. 6.경 소청인 소유의 ○○ 승용차에서 교육위로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6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2010. 10. 4. B의 불법 사채업에 4,000만 원을 투자하여 2010. 11. 4.부터 2012. 8. 20.까지 수익금 명목으로 매달 160만 원씩(월 4%) 22회에 걸쳐 총 3,520만 원을 교부받아 고이율의 수익금을 배당받는 무형의 이익을 수수하는 등으로 2015. 6. 26.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만 원, 추징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1항,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은 파면으로 인해 연금 등 제한조치가 가해지고 징역 및 벌금과 추징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참작하여 부과하지 않기로 하며, 소청인이 뇌물 수수 등 일체를 부인하면서 항소 중이나 1심 법원의 판결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중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광역수사대 1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조직폭력배 등의 단속 및 수사업무를 하던 중 B를 만나게 되었으나 B가 사채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그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지도 않았고, 오로지 B의 (허위, 왜곡, 과장된) 진술에 따라 소청인이 경찰, 검찰 조사와 재판을 받기에 이른 것으로 소청인이 뇌물을 수수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나 물증은 전혀 없으며, 징계이유의 내용에 대해서는 1심 법원에서 변론요지서를 통해 소상하게 반론한 바 있어 그 내용으로 소청이유를 갈음하고자 한다.

1) B는 농산물유통업을 하여 큰돈을 벌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많이 하고 다녔고, 소청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될 때까지 B가 농산물유통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불법적인 사채업을 했다는 사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설령 B의 주장대로 금전이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B가 농산물유통업과 같은 적법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인식한 소청인에게 교부된 금전에 직무대가성이 있거나 그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2010. 5.경 현금 수수 200만 원 관련, B는 C․D 형제를 통해 처음으로 소청인을 소개받는 자리에서 불법 사채업에 도움을 받고자 200만 원을 줬다고 하는데, 평소 농산물과 관련된 일을 한다고 말하고 사채업 명함에는 가명을 사용하는 B가 아는 형님의 소개로 어렵게 경찰관을 만나서는 처음부터 불법적인 사채업을 한다고 인사하거나 가명이 기재된 사채업 명함을 주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200만 원 교부 사실에 대한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3) 2010. 7.경 휴가비 명목의 현금 수수 200만 원 관련, B는 D로부터 소청인의 휴가비를 챙기라는 지시를 받고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소청인은 당시 휴가시즌에는 휴가를 가지 못했고, D가 B를 시켜 경찰관들에게 지속적으로 뇌물을 제공하게 할 이유가 없으며, B가 소청인의 사무실을 찾아가 돈을 줬다고 하면서 그린 사무실 도면은 정확하지 않고, 소청인을 만난 지 2개월 밖에 안된 B가 소청인의 사무실을 찾아가 이런 저런 농담을 하며 휴가비로 200만 원을 줬다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으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2011. 6.경 교육위로 명목의 현금 수수 200만 원 관련, B는 D가 연락해서 소청인이 교육을 가니 경비를 챙기라고 하여 처인 F와 함께 여행을 가는 길에 창원 인터내셔널 호텔 밖 주차장에서 소청인을 만나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소청인은 2011.에 전문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고, D가 교육을 핑계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돈을 주라고 할 이유가 없으며, 돈을 전달한 장소와 경위, 차량의 위치 등 B와 그 처의 진술은 불일치하는 내용이 있고, 당시 B의 처 F는 돈을 받은 운전자의 얼굴을 정확히 보지 못하였으므로 B가 다른 사람에게 급히 돈을 전달하면서 소청인의 핑계를 댄 것일 수 있다.

5) 4,000만 원 투자 관련, 소청인은 D가 B의 농산물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받고 있다는 말을 듣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D가 권유하여 투자를 하게 되면서 투자금도 D를 통해 B에게 준 것이며, 소청인이 B와 친한 사이도 아니기에 투자나 수익금 비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상황도 아니었고, 현재 투자 원금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회수하였지만 B의 사업이 어려워져 수익금은 커녕 원금의 반환도 불투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B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없다.

소청인은 B가 사채업을 하는 사실을 몰랐으며 농산물유통업에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4,000만 원을 준 것이고, 사채업 단속정보라는 것이 비밀스러운 것도 아니고 단속정보를 제공한 사실도 없으므로 소청인의 수익금을 직무관련성이 있는 뇌물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설령 소청인이 B의 불법적인 사채영업을 인식하고 투자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수뢰액수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적인 이익을 초과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B가 다른 일반 사람들에게도 월 5% 혹은 그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어 소청인이 받은 수익금이 통상적인 이익을 초과하는 것으로 뇌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 및 소청인의 재직 시 공적,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B의 진술 외에 뇌물 수수의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징계는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해 공무원 관계의 질서유지와 기강 확립을 위해 소속 직원에게 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형사벌과는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및 사유를 각각 달리하고 있고, 대법원은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 중에 있다하여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본 건 징계관련 형사재판 경과를 살펴보면, 소청인은 2015. 1. 5. ‘뇌물수수죄’로 공소제기 후 2015. 6. 26. ○○지방법원 ○○지원에서 일부 사실에 대해 유죄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만 원과 추징 6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이에 소청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2015. 11. 11. ○○고등법원에서 각 기각하였으며, 현재 대법원의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따르고 있고, 본 건 징계위원회에서는 공소사실 중 1심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한 소청인의 비위사실에 대해서만 징계사유로 삼았으며, 대법원 상고심이 계속 중이라 하더라도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사실 인정의 최종심인 2심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법원이 인정한 사실 판단을 당 소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할 수는 없을 것이고, 소청인은 소청이유에서 징계사유의 사실관계를 다투면서 1심 법원에 제출한 변론요지서를 그대로 제출하여 법원에서 인정된 사실과 달리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의 뇌물공여자인 B는 2014. 10. 17. 1차 참고인 진술 이래 수차례 신문과 대질과정에서 소청인을 소개받은 경위와 돈을 준 시기 및 장소, 금원 교부의 명목과 당시 상황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무등록 대부업 등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B가 뇌물공여죄가 추가되는 상황에 무고의 위험까지 무릅쓰고 허위 진술을 할 까닭이 없고 얻을 수 있는 이익 또한 특별히 보이지 않으며, 법원에서도 채택된 증거에 따라 소청인의 뇌물수수와 관련한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음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B가 농산물유통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불법적인 사채업을 했다는 것은 몰랐고, 따라서 설령 금전이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직무대가성이 있거나 그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D의 사무실에서 B를 우연히 만나 D의 후배인 농산물유통업자로 소개받은 사실이 있을 뿐 이라고 진술하였고, B는 사채업을 하면서 단속에 대한 불안감이나 조직폭력배들의 괴롭힘 때문에 D에게 뒤를 봐 줄 경찰관을 소개해달라고 하여 소청인을 소개 받았으며, 이때 B 본인은 물론 D도 B가 사채도 하고 농산물도 한다는 식으로 소개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 대체로 B와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D도 B가 조직폭력배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여 소청인을 소개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B가 적법하게 유통업을 하고 있었다면 자신을 비호해줄 경찰관의 소개를 부탁할 이유가 없었을 것인 점, D는 B가 사채업자임을 알고 있었고 소청인에게 B를 부탁하는 자리라면 사채업에 대해 언급했을 개연성이 높은 점, B는 소청인으로부터 단속정보를 받은 사실이 있고 ○○ 지역 깡패인 E와 문제가 있어 소청인에게 전화를 한 직후 E가 사과하였고 그 이후 주변 조직폭력배들이 함부로 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이와 관련 E는 누구인지 모르나 ○○청 광수대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고 B와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이 D의 계좌를 통해 B에게 4,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그 수익금은 투자수익에 따라 액수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이자처럼 22개월간 정액을 받았고 그 금액이 월 160만 원(월 4%)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었음에도 B의 농산물유통업에 투자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소청인이 속한 광역수사대의 수사대상인 신동방파 조직원 및 그 관련자들은 모두 B가 사채업자라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늘 이들을 주시하면서 동향파악을 하는 경찰관인 소청인만이 유독 B가 대부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B의 사채업에 대해 몰랐고 직무대가성이나 그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2010. 5.경 200만 원, 2010. 7.경 200만 원, 2011. 6.경 200만 원 등 총 6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B의 진술은 그 경위, 내용의 구체성 및 일관성 등에서 신빙성이 인정되고, 2심 법원에서 현금 수수 3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에 부가하자면, ① 2010. 5.경 현금 수수 200만 원 관련, 소청인은 B가 처음 만난 경찰관에게 불법적인 사채업을 한다고 말했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 이를 전제로 한 200만 원 교부에 대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은 B가 사채업자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B는 D를 통해 소청인 외에도 다수의 경찰관들과 검찰수사관들을 접촉하고 이들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하며, 소청인과 B가 초면이긴 하나 C․D 형제를 매개로 만난 것이므로 사채업자임을 밝히고 돈을 줄 수도 있었을 것이고, B는 경찰의 비호가 절실한 상황에서 추후 도움을 전제로 만나는 자리에서 그에 대한 대가를 선지급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실제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2010. 7.경 휴가비 명목의 현금 수수 200만 원 관련, 소청인은 휴가를 가지 않았고 D가 B를 시켜 뇌물을 제공하게 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하나, B가 D를 통해 소청인을 소개받은 점, 이후 직접 연락하는 일이 거의 없이 D를 통해 연락하거나 D가 연락하라고 하는 경우에만 소청인에게 직접 연락했다고 하는 점, 소청인의 투자금과 그 수익금이 D를 통해 전달된 점, 2심 법원에서 D가 B와 공모하여 소청인에게 뇌물공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D가 휴가를 핑계로(실제 휴가 여부를 떠나) 소청인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청인은 B가 사무실을 찾아온 사실을 부인하나, 2014. 12. 18. B와의 대질신문 시 B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사무실 도면을 그리자 ‘사무실 도면도 알고 있고, 들어오긴 했나보네요’라고 한 사실이 있고, B는 소청인의 사무실이 건물에 들어가 좌측에 있고 개인 사무실이었다는 것을 정확히 진술하고 있다.

③ 2011. 6.경 교육경비 명목의 현금 수수 200만 원 관련, 소청인은 교육을 간 사실이 없고 돈을 전달한 장소, 차량의 위치 등에 대한 B와 당시 목격자인 B의 처 F의 진술에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나, D가 교육을 핑계로(실제 교육 여부를 떠나) 소청인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초반에 B와의 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던 소청인이 2014. 12. 18. B와의 대질신문 시 B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도면을 그리자 ‘이 도면을 보니까 B가 말하는 부분에서 B를 만났던 것은 맞습니다’라고 하였으며, B의 처 F는 여수로 놀러가기로 한 날 남편이 A에게 돈을 줘야 한다면서 창원으로 가서 다퉜으며 차 안에서 B가 검은색 차로 다가가 돈을 주는 것을 보았고 창문 사이로 풍채 좋은 남자가 보이길래 A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는 B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소청인은 농산물유통업에 투자한 것이고, 설령 B의 불법 사채업을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그 수뢰액수는 통상적인 이익을 초과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B에게 투자한 다른 사람들도 월 5% 혹은 그 이상을 받았으므로 소청인의 수익금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B가 사채업자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검찰 진술에서는 B에게 투자한 사실이 아예 없다고 부인하다가 공소제기 이후에는 D를 통해 투자하기는 했으나 사채업인지 모르고 농산물에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을 바꿔 그 진실성에 의문이 드는 점, 4,000만 원이 정상적인 대여금이거나 손실까지 부담하는 투자금이었다면 구태여 D의 계좌를 통해 투자금과 수익금을 주고 받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칠 이유가 없을 것인 점, 투자를 했다면서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점, 투자금이라면 실제 수익에 따라 수익금을 받는 시기와 금액이 가변적일 것인데 이자의 형태로 매월 일정한 날 정액을 지급받은 점, B는 G의 농산물유통업에 들어간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어려워진 상황에도 소청인에게 고율의 확정 수익금을 계속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이 B의 사채업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투자 수익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초 공소사실에는 4,000만 원 투자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이익을 민법상 이율인 연 5%로 보고 소청인이 투자 수익금으로 받은 35,200,000원 중 연 5%를 제한 31,440,438원을 뇌물로 판단했으나, 1심 법원은 통상적인 이익이라 함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무원의 직무와 관계없이 투자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이익’으로서 구체적으로 ‘영업 경영자에게 직무와 관계없이 대여하였더라면 받았을 이자 상당’이라고 보았으며, B가 소청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월 2.5~7%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통상적인 이익을 연 5%로 보고 그 나머지 금액을 뇌물수수액으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에 따라 법원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에는 뇌물수수액이 특정되지 않았으나 ‘고이율의 수익금을 배당받는 무형의 이익을 제공받았다’라고 인정하고 있으며, 본 건 징계위원회도 무형의 이익을 수수한 비위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다.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 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소청인이 B로부터 받은 수익은 월 4%로 통상적인 사인간 금전거래나 금융기관 거래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고이율이고, 그와 같은 투자기회 자체가 특별한 경제적 이득이 된다고 볼 수 있는 사정으로 보아 비록 그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소청인이 B로부터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뇌물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고도의 청렴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등록 대부업자인 B로부터 사채업 단속정보 제공 및 조직폭력배 등의 위협을 막아 주는 대가로 3회에 걸쳐 총 600만 원을 받았고, B의 불법 사채업에 4,000만 원을 투자하여 고이율의 수익금을 배당받는 무형의 이익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원 판결이 확정되진 않았으나 사실 인정의 최종심인 2심 법원에서 위 비위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만 원과 추징 600만 원이 선고된 점, 이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소청인이 다년간 ○○지방경찰청 ○○과에 근무한 간부급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채업자로부터 수차례 뇌물을 수수한 것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나 비난가능성이 중하다고 할 것인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2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한 수수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파면’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일체의 비위사실을 부인하며 B가 자신을 모함하는 것이고 농산물유통업자인 줄 알았다고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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