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01 2014노4343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시간에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의 일행인 여성들에게 ‘술 한잔 더 하자’고 하다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인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하더라도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