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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8.23 2013도72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와 사정을 들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이하 ‘피고인들’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백의 임의성, 심신장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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