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12421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27545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 허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27545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 허한다.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