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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09 2020고단4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21:42경 혈중알콜농도 0.04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B에 있는 C 서비스센터에서부터 D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E 봉고Ⅲ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9년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2000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만 원 및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앞서 본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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