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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0 2018노148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① 2017. 10. 24. 공용물 건인 남구 청장 실 시정장치를 손괴한 사실, ② 같은 날 공무원 E 등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 ③ 2017. 11. 30. 위험한 물건인 소파를 집어들고 공무원 E 등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다.

그 밖에 부산 동래구 N에 사는 피고인이 오륙도축제에 불만을 품고 일부러 남 구청을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다가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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