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6-법인-4471(2016.08.24)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9xx.xx.xx. 법인 아닌 단체로 결성되었고, 19xx.xx.xx. oo도 oo시에 소재하는 토지와 건물을 매입·신축하여 현재까지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음
○ 해당 단체는 20xx.xx.xx.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았으며,
- 20xx년 말에 새로운 예배당을 신축하여 이전하면서 상기 토지와 건물을 처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고정자산 처분손익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주식ㆍ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②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것을 말한다.이 경우 해당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4. 관련사례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35(2015.5.7.)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당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사용용도 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규법인2013-560(2014.3.6.)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부동산의사용용도 기간 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시기 바람
○ 법규법인2013-172(2013.5.27.)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해당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해당종중에게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법인세 신고의무는 없는 것임. 다만, 귀 종중이 해당토지를 실제 고유목적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팀-1934(2007.10.26.)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법인으로 승인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가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하여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법인세법」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서면2팀-2152(2006.10.25.)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고정자산의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법인격 없는 단체가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팀-1050(2006.6.9.)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 받은 법인격 없는단체(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가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서면2팀-1838(2005.11.17.)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 받은 법인격 없는단체(수익사업을 제외)가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법인세법」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인 바,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는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직접 사용한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이46012-11645(2003.9.16.)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당체(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가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