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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0 2014가단5254664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채무의 보증과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목적으로 1970. 4. 24.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1. 8. 31. 이후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퇴직금 중간정산의 실시 경위 1) D은 2011. 8. 25. 당시 대표이사인 E의 주재하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주 발행을 의결하였다(주식 수 22,742,072주, 발행가액 1주당 5,000원, 청약일 2011. 9. 26., 주금납입기일 2011. 9. 28.). 2) 당시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던 D은 2011. 8. 29. 각 영업점에 공문을 보내어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기 위하여 기존의 퇴직연금제도를 퇴직금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니, 첨부양식에 소속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 2011. 8. 30. 오후 1시까지(기한 엄수) 경영지원팀으로 송부할 것’과,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입금받을 직원들 개인의 입금계좌정보를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3) 이어 D은 2011. 9. 1. ‘경영 여건을 감안하여 기존 퇴직연금제도를 해지하고 2011. 8. 31.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영업점에 보냈고, 2011. 9. 3. 마찬가지로 각 영업점에 공문을 보내 개인별 퇴직금 명세서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및 각서 등을 취합, 제출하도록 하였다. 4) 원고들을 포함한 D의 직원 대부분은 2011. 9. 초경을 전후하여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및 퇴직금제도로의 환원에 관한 동의명부에 서명, 날인한 다음 퇴직금의 계산근거와 지급액이 기재된 퇴직금 지급 신청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및'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제반절차를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를 것이며, 퇴직금이 적법하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제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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