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부터 2016. 4. 30.까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5. 6. 29. 사실은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200,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사실은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25,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D 계좌내역, 입금전표, D 세금계산서 발행 I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