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직무태만 및 내부불신 조장(감봉1월→기각)
사 건 : 2015-745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경찰서 ○○지구대 ○○팀장으로 근무시인 2015. 2. 12. 17:10경 ○○군 ○○읍 ○○병원 맞은편 버스정류장 앞에서 ○○ 차량(운전자 B)이 주차되어 있던 ○○ 차량 등을 충격한 교통사고 관련, 다음날 10:05경 ○○의 집(운전자 B 거주) 원장인 C가 ○○지구대에 찾아와 운전자가 바뀌었다고 주장하였으면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팀원 경사 D 등에게 연락하여 운전자가 맞는지 여부 등 확인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C의 운전면허증 제출을 요구하고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누구인지만 묻고는 3분 만에 귀가조치 시키고 이어 운전자 B에게 전화하여 C가 운전한 것이 맞다고 하자 현장출동자인 D 등에게 확인 절차 없이 같은 날 11:10경 교통사고 운전자 정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나. ○○경찰서 ○○계장 경위 E, 사건담당자 경위 F는 2015. 2. 13. 13:40경 C와 전화통화하면서 교통사고 운전자 정정보고서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되었고, 소청인이 지구대에 찾아온 C에게 별다른 확인조치 없이 곧바로 귀가조치 시킨 점, 또한 사고 당일 가해차량 운전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한 같은 팀원 경사 D에게 C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실제 운전자 B가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병원에 확인 절차를 하지 않은 점, 20년 이상 재직한 경찰관으로서 운전자 신병 확보 및 확인 등 위의 기본적인 확인 사항을 망각한 점 등 소청인에게 허위공문서 작성의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어 ○○과장,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였으며, 이에 ○○경찰서장은 수사과장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지시하고 소청인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운전자를 변경 보고하는 등 팀장으로서 지휘능력을 상실하였다 판단, 2015. 2. 17. ○○파출소로 인사조치 하였다.
이에 소청인은 2015. 2. 18. 경찰내부 게시판인 통합포털시스템 ‘내가 경찰청장이라면’ 코너에 ‘이런 경찰관을 중징계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허위보고를 한 경찰관(○○계장 경위 E, 조사담당 경위 F), 문책성 인사를 단행한 ○○과장 경정 G를 중징계 하겠다는 내용의 비난성 글을 게재하고,
2015. 3. 7. 06:38경 같은 방법으로 ‘반드시 중징계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사적인 감정을 갖고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란 죄명으로 수사를 의뢰 아까운 수사력을 2주가 넘도록 낭비해서야 되겠는지요.’ 라며 ○○과장 경정 G와 ○○계장 경위 E를 중징계 하겠다는 내용으로 직속상관에 대한 비난 글을 게시하여 전국 경찰관 상호간에 설전이 오가게 하는 등 조직의 신뢰와 화합을 저해하고 내부 불신과 분열을 조장하였다.
다. ○○경찰서장은 수사결과 소청인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의 고의성이 명확치 않아 ‘혐의 없음’으로 내사종결하고 2015. 3. 16. 소청인이 ‘자신의 반발을 사죄한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하여, 소속 직원의 분열을 막고 발전과 화합을 위해 2015. 3. 23. ‘경고’ 처분으로 종결조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5. 4. 13. 처(妻) H가 국민신문고에 ‘악의적인 방법으로 직권을 남용한 경찰관들을 처벌해 달라’ 진정한 것과 관련 검찰 조사 시 적극적으로 소청인 명의로 2015. 7. 10. ○○과장 경정 G는 무고 및 직권남용으로, ○○계장 경위 E, 조사담당 경위 F는 무고로 처벌해 달라는 자술서를 작성 ○○지방검찰청 ○○지청에 제출하고, 2015. 7. 27. 동 지청에 출석하여 조사받으면서 위 3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등 직속상관 및 동료직원을 비방ㆍ모략하였다.
라. 소청인은 2015. 7. 27. 처(妻) H가 진정한 사안에 대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에 출석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았음에도 타 기관 출석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위에서 살펴본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운전자 확인을 소홀히 하며 운전자 정정보고를 하고, 내부 불신과 분열을 조장하였으며 타 기관에 직장상사와 동료를 비방ㆍ 모략하는 등 조직 신뢰와 화합을 저해시킨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며 ○○경찰 조직 전체의 명예도 실추시킨 것으로,
경찰공무원으로서 24년 11개월간 재직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1회, ○○지방경찰청장 및 ○○도지사 표창 등 총 33회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C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고 C를 경찰서로 가라고 하면 불친절하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소청인이 정정보고를 했고 정정보고가 잘못되어 수습을 해보고 싶어서 C를 만나 자술서를 받은 것이라고 하며, 특히 2015. 10. 16. 교통사고 도주 피의자를 끈질긴 수사로 검거하여 ○○경찰서장 표창을 수상하는 등을 감안,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의거 감경사유 및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처분의 부당성
○○계장 경위 E와는 업무관계에 있어 평소 감정이 좋지 않게 지내왔는데, 경위 E가 정정보고서 관련해서도 “수사보고서를 써서 보내라”고 하기에 “수사보고서가 급한 것이 아니고 당시에 누가 운전을 했는지 밝히는 것이 급하지 않느냐”며 상호시비를 벌이다 설 전후 방범비상근무 관련 FTX 훈련으로 소청인이 먼저 전화를 끊은 것에 앙심을 품고,
2. 16. 22:00경 전화를 걸어 소청인에게 “지금이라도 사과해라. 그렇지 않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허위공문서로 엮어서 수사과에 넘기겠다”고 했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자, 사적 감정으로 지휘계통에 보고, 소청인에게 최소한의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문책성 인사조치,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수사 개시, 경고 처분하였고, 이에 소청인이 내부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글을 올리는 등 반발하자 직속상관을 비방하고 조직화합을 저해했다는 사유로 감봉1월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징계사유 관련
1) 교통사고 운전자 정정보고 시 직무태만 부분
경위 I가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1보)를 작성, 소청인의 결재 없이 기안전결, 순경 J가 발송한 것으로, 출력한 보고서는 다음날인 C의 신고 접수 시에 보게 되었고,
2015. 2. 13. 10:05경 C의 신고 접수 처리 관련, 인적사항 외 출발지와 목적지, 동승자, 사고발생 경위, ○○병원에서 경찰관 면담 여부 등을 확인하였으며, 신고자인 C 보다는 동승했던 제3자를 상대로 확인하는 것이 더 신빙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C를 귀가 조치하였고,
귀가 조치 직후인 같은 날 10:10경 B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코자 휴대전화를 걸었으나, C가 허위신고가 탄로 날 것에 대비, B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가 B인 것처럼 통화를 하였으며, 또 K의 휴대폰이 있음에도 없다고 하고 ○○의 집 전화마저 C의 휴대폰으로 돌려놓는 등 (K와의) 통화를 차단하여 (K에게) 확인치 못하였으나,
부부한정특약으로 가입한 보험 처리를 위해 B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K와의 통화를 차단한 C에게 속아 정정보고를 한 과실이 있다고는 해도 고의나 사심이 작용하지 않았으며,
C의 신고 접수 후 경위 I에게 사실 확인을 위하여 통화하였을 당시 경위 I가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으니 팀장님이 정정보고를 하세요”라고 한 사실이 있고, 보고서 작성 당시 소내로 들어온 경위 I에게 “당시 운전자가 B가 확실하냐”고 묻자 I는 “맞는 거 같은데……”라며 확답을 못하였고, 사고현장에서 인적사항을 “모두 확인했다”고 한 경위 I가 확답을 했다면 정정보고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었고, 경위 I가 재차 병원을 방문한 것은 정정보고서를 발송하고, FTX 훈련이 끝난 14:00 이후였다.
소청인은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하였고, 비록 오류가 있다 해도 전담부서에서 정정해주는 것이 통상적 관례로 사고조사전담반에서 확실하게 밝혀질 것이 명확하여 허위보고서를 작성할 이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수사로까지 확대하고, 직무태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2) 조직의 신뢰ㆍ화합 저해 및 내부 불신ㆍ분열 조장 부분
경찰내부망인 ‘내가 경찰청장이라면’ 게시판은 경찰조직 내부의 잘못된 점이나 기타 시정해야 할 사항을 자유롭게 개진하도록 유도하는 곳인 만큼, 최소한의 소명 기회도 주지 않은 채 문책성 인사를 단행하고, 2015. 2. 13. 13:40경 이미 C로부터 “보험처리를 위해 부득이 지구대 경찰관을 속였다”는 자백을 받았음에도 사적인 감정으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란 죄명을 씌워 수사를 의뢰하여 소청인에게 심적 고통을 주는 등 일방적이고 부당한 업무 처리를 한 것에 대한 억울함을 동료 경찰관들에게 호소하기 위하여 올린 글인데, 이를 조직의 신뢰와 화합을 저해하고 내부 불신과 분열을 조장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경고 처분으로 종결하였음에도, 국민신문고 진정 관련하여 직속상관 및 동료직원을 비방ㆍ모략하였다는 부분
소청인의 처가 소청인과 함께 고통을 겪은 억울한 심정에서 진정을 했고, 소청인 역시 “범죄가 성립된다면 처벌하여 달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을 직속상관을 비방, 모략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월적 특권의식을 지닌 편협한 주장이다.
4) 타 기관 출석 보고 결략 부분
국민신문고에 진정한 것과 관련, (검찰 측에서) “자술서를 좀 써서 보내줄 수 있느냐”고 하기에 자술서를 제출하러 갔다가 진술에 응한 것을 타 기관 출두 시 보고를 결략했다고 하는 것은 자의적이고 포괄적 적용으로 인정할 수 없고,
경찰관에게 타 기관 출석 시 보고를 하라고 한 것은 경찰관의 비리 등 각종 비위 발생 시 상부기관 보고 및 언론보도 등에 대응,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으로, 소청인의 처 진정 건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정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지시사항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 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다. 정상참작 사유
경찰공무원으로 25년간 재직하는 동안 투철한 사명감으로 성실히 근무해왔고, 경찰청장 표창 1회, 지방청장 표창 등 총 35회의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특히, 지난 10. 16. 교통사고야기 도주 운전자를 끈질긴 수사 끝에 검거, ○○경찰서장 표창을 수상한 점, 그간 소청인과 가족이 받은 심적 고통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 가. 항과 관련하여, ① 신고자인 C보다 동승했던 제3자를 상대로 확인하는 것이 더 신빙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C를 귀가조치하였고, ② 귀가 조치 직후 B에게 전화하였으나 C가 B의 휴대폰을 소지, B인 것처럼 통화하였으며, C가 K와의 통화마저 차단하여 K에게 확인을 하지 못하였고, ③ 현장 출동자였던 경위 I가 운전자가 B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답을 하였다면 정정보고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었으며, ④ C에게 속아 정정보고를 한 과실은 있을지언정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우선, 소청인은 제3자를 상대로 확인하는 것이 더 신빙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하면서 정작 본 건의 당사자인 B와 C에게만 전화하여 C의 운전 여부를 확인하였을 뿐, ‘교통사고 발생보고(2보)’를 작성ㆍ보고하기 전에 제3자인 K에게 전화를 발신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설령, 소청인의 주장대로 C가 K와의 통화를 차단하여 통화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청인이 진술조서 4회(2015. 3. 10. ○○경찰서 수사과)작성 시, “같은 날 14:40경 C에게 전화했을 때는 그 직전에 I에게 K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냐고 하니 없다고 하여 C에게 전화하여 K의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 K는 전화가 없다고 하여”라고 진술한바와 같이 K와의 통화를 시도한 시점 자체가 이미 소청인이 ‘교통사고 발생보고(2보)’를 작성ㆍ보고한 이후의 일로 정정보고 전에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은 현장 출동자 경위 I에게 “당시 운전자가 B가 확실하냐”고 묻자 I가 “맞는 거 같은데…….”라며 확답을 하지 못하였고, I가 재차 병원을 방문하여 실제 운전자가 B가 맞는 것 같다고 보고한 시점도 이미 정정보고서를 발송한 이후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소청인의 주장대로 경위 I가 B가 실제 운전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답을 하지 못하였다면 팀장인 소청인으로서는 C와 B의 진술만으로 성급하게 운전자 오류 정정보고를 할 것이 아니라, 당시 현장 출동자 경위 I, 경사 D에게 인적사항 확인 경위 등을 다시 한 번 물어보고, 병원에 재차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건을 처리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팀원이 확답을 하였다면 정정보고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었다는 주장은 팀장인 소청인이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소청인은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본 건 징계처분은 소청인에게 사고 당시 현장 출동자인 경사 D 등에게 확인과정을 거쳤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소홀히 한 채 교통사고 운전자 정정보고서를 작성ㆍ보고하였다는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징계사유 나. 항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계장 경위 E가 사적 감정으로 본 건을 지휘계통에 보고하여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수사로까지 확대되는 등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기 위하여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일 뿐인데, 이에 대하여 조직의 신뢰와 화합을 저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에 대하여 2015. 2. 23. 수사 착수하였지만, 2015. 3. 16. 결국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 된 것으로 볼 때, 소청인에게 그간 다소 억울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겠으나,
한편으로, ○○계 경위 E, 경위 F로서는 사건 담당자로서 소청인에게 허위공문서 작성의 혐의가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어 이를 지휘계통에 보고하였고 이후 서장의 지시를 받아 수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게시판에 직속상관 및 동료에 대하여 2회에 걸쳐 비난 글을 게시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전국의 경찰관들이 ○○경찰서의 조치를 비난하거나 옹호하는 등 논란을 야기한 것으로 볼 때,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징계사유 다. 항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경위 E 등에 대하여 검찰 측에 무고, 직권남용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자술서를 제출하고, 검찰 출석 조사 시 이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이에 대하여 직속상관 및 동료직원을 비방ㆍ모략했다고 하는 것은 우월적 특권의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된 바에 따르면, 경위 E, 경위 F는 ‘무고’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감찰조사 시 소청인도 인정하였듯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에 대하여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소청인과 C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하여 알 수 없는 것이고 확인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사를 통해 밝히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사적인 감정으로 소청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를 의뢰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타 기관에 이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바, 이는 직속상관 및 직장동료에 대한 비방ㆍ모략으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징계사유 라. 항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타 기관 출석 보고 결략을 소청인 처의 진정 건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지시사항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경찰관 등 타 기관 출두 시 보고확행 재강조 지시(○○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823호, 2014. 3. 14.)」에 의하면, 피의자 신분일 때뿐만 아니라 참고인 등의 자격으로 출석하는 경우까지도 그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청인은 약 25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해온 자로서 더욱이 팀장의 지위에 있었으면 본 건 교통사고 가해차량 운전자 정정 건은 형사책임의 규명 등에 있어 중요한 사안이므로 신중하게 판단, 처리하였어야 함에도 현장 출동 경찰관이나 병원 측에 확인하는 절차 없이 허위 신고자의 진술에 의존, 소청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허위신고 한 시간 만에 ‘교통사고 발생보고(2보)’를 작성하여 보고하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으면서도 그 책임을 자신에게 묻기보다는 오히려 팀원에게 묻는 등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또한, 위 건 관련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 전국의 경찰관들이 볼 수 있는 내부게시판에 정당한 직무행위를 한 ○○과장, ○○계장, 조사 담당 등에 대한 비난 글을 2회에 걸쳐 게시하여 전국 경찰관 상호간 이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였고, 이에 경고 처분 하였음에도 이후 또다시 검찰에 출석하여 위 3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등 계속하여 내부결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바, 그 비위의 정도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 에 의하면, 직무태만의 경우, 가장 가벼운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감봉~견책’ 상당의 책임을 묻고 있고, 내부결속 저해행위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상당의 책임을,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정직’상당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