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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5 2019가단239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9. 2. 21.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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