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유형
최초 및 유족-법리
결정
취소
등록일
20200708
요지
대표의 자녀의 소유인 주택의 가구내 고용활동을 위해 청구인을 고용했다고 한정하기는 어려워 원처분 “취소” 결정한 사례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8. 11. 13.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내용
1. 처분 내용가.청구인은 2018. 10. 8. 땔감용 목재 절단 중 부상을 당하는 재해로 상병명 “우측 엄지손가락의 원위지골 골절. 개방성, 우측 엄지손가락의 장굴근 및 힘줄의 손상, 우측 엄지손가락의 외상성 원위지 부분 절단”을 진단받고 원처분기관에 최초요양 신청하였다.나.원처분기관은 신청상병과 재해경위와 인과성은 확인되나,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가. 심사청구 의견(2019. 1. 10. 제출)-“(주)○○”은 어린이집으로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체험학습관을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8. 10. 8.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17:00경 체험학습관 옆에서 목재절단 작업 중 재해를 당했다. 청구인은 2018. 10. 8. 07:00~12:00경 체험학습관 옆 사택 주변의 장작 등 정리 작업, 13:00경~13:30경 체험학습관 근처에 세워져 있던 통나무를 잘라서 눕히는 작업, 13:30~17:00 체험학습관 옥상 창고에서 의자, 떡메 등 정리 작업을 하였다. 이후 17:00경부터는 체험학습관 옆 공터에서 목재 절단 작업을 하였고, 목재 절단작업 중 손가락에 부상을 입었다.-청구인은 2018. 10. 8. 13:00경~13:30경 (주)○○ 대표의 지시로 통나무를 잘라서 눕히는 작업을 하였고, 청구인이 작업한 통나무는 대표가 몇 년 전부터 체험학습관 앞에 세워둔 것으로 통나무로 인하여 체험학습관 방문 어린이가 다치게 되는 것을 염려하여 2018. 10. 8. 청구인에게 작업을 지시한 것이므로 이 작업은 체험학습관의 운영과 관련된 작업에 해당한다.-청구인은 2018. 10. 8. 13:00경~17:00경 체험학습관 방문 아이들을 위하여 체험학습관 앞에 세워져 있던 통나무를 눕혀놓는 작업 및 체험학습관 창고 정리 작업을 하였고, 청구인을 고용한 행위는 가구 내 고용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초요양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추가 제출 의견서(2019. 1. 21. 원처분기관을 통하여 제출)재해발생일 체험학습관 옥상에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을 확인해 주기 바라며, 13:00경 대표의 지시로 통나무를 잘라서 눕히고 적당한 자리에 옮기는 작업을 하였으며, 작업 당시 대표가 원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부부가 청구인의 작업을 도와주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조사하여 청구인의 최초요양을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 대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있다.나. 사실 관계1) 재해 장소- 소재지: ○○군 ○○면- 건축물현황: 목조 단독주택- 소유주: (토지)김○○/(건물) 건축물대장 미 정리로 타인 소유2) 재해 당일 청구인의 작업 내용가)마당에 있던 장작을 집 근처로 나른 후 정리하기, 길이가 맞지 않은 장작 자르기, 마당정리, 창고(공방)에 있던 물건 정리하기 등(근로계약서 미 작성)나) 청구인 제출 의견서 상 시간별 세부 작업 내용- 07:00~12:00경: 체험학습관 옆 사택 주변의 장작 등을 정리- 13:00경~13:30경: 체험학습관 근처 목재를 잘라서 눕히는 작업- 13:30~17:00: 체험학습관 옥상 창고에서 의자 등 물건 정리- 17:00경 이후: 체험학습관 옆 공터에서 목재절단 작업3)청구인의 근로 현장인 단독주택의 소유자는 단독주택은 부모님과 노후생활을 염두에 두고 매입하였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9. 2. 13. 15:29 심사장 유선 확인).-단독주택은 법인소유가 아닌 김○○ 개인 소유의 사유재산으로 김○○ 및 부모가 주말이나 공휴일에 거주하는 세컨하우스이며, 김○○보다는 부모님이 더 자주 이 사건 주택에서 지낸다고 하였다.-이 사건 관련 작업은 김○○가 주택주변 정리를 해 줄 것을 부모에게 요청하고 미리 비용을 현금으로 부모에게 맡겼고, 2018. 10. 8. 부모는 직업소개소에서 인력을 소개받아 작업을 진행 후, 비용을 직업소개소에 입금하였다(입금자: ○○(김○○ 母)개인명의로 입금/법인명 아님).4) (주)○○- 사업장명: (주)○○- 임원: (사내이사) ○○ / (감사) 김○○- 사업종류: (산재보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고용보험) 보육시설 운영업5)청구인은 체험학습관 창고 정리 등 대표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작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밝혀 줄 것을 이유로 하여 증거조사 신청을 하였으나, 구체적인 증거조사 신청 사항은 기재하지 않았다. 관련 조사내용 확인에 따르면,- 청구인의 작업 중 일부는 체험학습관 창고를 정리한 부분이 있다.- 청구인은 작업 당시 대표자의 아버지로 부터 작업 지시를 받았다.-작업종료 후 청구인의 일당은 김○○ 개인 명의로 인력소개소에 입금하였다(비용은 법인과는 무관하고, 진술 상 토지 소유주인 김○○가 현금으로 드렸다고 하나, 진술 외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법인 소유인 체험학습관에는 CCTV가 있으나 사고 당일 녹화영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유선 확인).6)2019. 3. 18. 이 사건 관련 심의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체험학습관 창고 작업 등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유로 보류되었고, 2019. 6. 19. 심사장이 재해현장에 출장하여 사실관계를 추가 조사하였다.가)청구인이 단독주택 외 체험학습관의 옥상 창고에서 일부 물건 정리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출장 시 단독주택의 소유자는 자택에 없었고, 아버지가 있었다. 아버지는 재해 당일은 물론 퇴직 후 단독주택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다고 함-옥상창고 내부에는 다양한 종류의 물건들이 쌓여져 있었다(화분, 고가구, 각종 집기들 등).나)또한 청구인은 재해 당일 ○○ 대표(母가 / ○○학교 대표)가 원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부부가 청구인의 작업을 도와주었다고 주장-청구인의 작업을 도왔다는 부부(조 사장 부부)는 확인 결과 인근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는 부부이며, 부인은 조경관리사였다. 이들은 대표가 화초를 좋아하며, 고가구나 특이한 물건을 수집하고 있어 오래된 단골이라고 하였다(거래품목: 화초, 고가구, 된장 등 다양).-화초를 구매하면, 화초를 배달해 주고 주변의 화분이나, 정원수 등을 오랜 단골에 대한 서비스로 관리해 주고 있으며, 당일도 화분을 납품하였고, 납품 차 간 김에 정원수에 대한 조경을 잠깐 하였다고 진술하였다.7)2019. 3. 18. 이 사건 관련 심의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체험학습관 창고 작업의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유로 보류되었다.-2019. 7. 10. 이 사건 관련 2차 심의회의가 개최되었고, 구술 참석한 청구인은 당시 인력사무소에서 소개를 받을 때 연락처를 받고 큰길로 나가면 빨간 지붕집이 보인다고 했고, 가보니 “옹달샘과 아이들”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평소에는 목수일을 하였으나, 일이 없어서 나가게 되었고, 청소하고 정리하는 일로 알고 나갔다. 오전에는 주차장에서, 즉 건물 앞 약 400평 정도의 공터에서 풀 정리를 하였고, 오후에는 옥상에서 정리 작업을 하였다. 그 전에도 한번 갔었고, 같은 형태로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4. 관계법령가. 산재보험법 제5조(업무상재해의 정의)나. 산재보험법 제6조(적용범위)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제외 사업)라.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제1항제2호마.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제1호바.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5. 판단 및 결론가.산재보험법 제1조(목적) 및 같은 법 제5조(정의) 2호에 따르면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보상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 때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함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에서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다만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가구 내 고용활동 등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나.청구인은 법인인 체험학습관의 운영과 관련된 작업을 하였으므로, 당연적용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최초요양신청을 승인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다.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은 2018. 10. 8. 대표의 요청으로 직업소개소를 거쳐 체험학습관과 바로 옆에 위치한 주택의 환경정리 및 창고 물품 정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체험 학습관은 (주)○○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청구인의 채용 및 임금 지급을 대표가 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당일 시행한 작업은 지휘감독의 주체가 없는 상태에서 체험학습관 근처 공터 풀 정리, 옥상의 창고 정리 등도 상당시간 한 것으로 볼 때 대표의 자녀의 소유인 주택의 가구 내 고용활동을 위해 청구인을 고용했다고 한정하기는 어렵고, 체험관의 주변 정리를 위해서 부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라.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