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04 2020가단258674
면책확인
주문
1.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금 29,539,402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와 기타 일체의 채무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금 29,539,402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와 기타 일체의 채무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