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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04 2020가단258674
면책확인
주문

1.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금 29,539,402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와 기타 일체의 채무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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