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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7.11 2019가단275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7,500,000원 및 2019. 4. 1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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