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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9465
대납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1,6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9.부터 2020. 1.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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