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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3.25 2015가단19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19,9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과 같이 주장하는바, 피고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가 2014. 5. 7. 제출한 이의신청서에 원고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기재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7,119,951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2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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