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0 2016노398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제 1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변론 종결과 동시에 선고 기일을 고지하였다.

그런데 그 후 검사가 피고인의 다른 범행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면서 병합신청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원 사건의 변론 재개결정과 병합사건의 병합 결정, 병합사건의 공소 장부 본과 기일 소환장 등을 피고인에게 우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

그 후 원심은 주소 보정, 소재 탐지 촉탁, 구금영장 발부 등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다한 후에도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병합된 사건의 공소장 부 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그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 내지 통지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이에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하였다.

이처럼 원심판결에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2 제 1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라는 재심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