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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7 2012노56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사고 시각이 낮 시간대이고 사고 현장이 학교 주변 도로여서 피고인으로서는 학생들이 무단 횡단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당시 하교하던 중학생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해정도가 중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사고 현장은 피고인이 자주 지나던 곳으로 그 주변에는 학교와 버스승강장이 있고 기상상태도 양호하였는바,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보다 철저히 하고 서행하였더라면 하교시간에 주변 버스승강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의 출현을 예상할 수 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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