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자의 사무소에서 대부부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질때 공장의 사업자등록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64 | 부가 | 1991-01-15
문서번호
부가22601-64 (1991.01.15)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 납세지인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신규 사업추가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함
회 신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EH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2.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 회사는 제재업을 영위하는 제조업체로서(본점소재지는 ○○) 콘크리트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계열회사가 ○○에 있는바, 이곳에서 생산제품 전량을 당사에서 매출할 예정에 있음. 따라서, 콘크리트 제품을 매입함과 동시에 매출이 발생되기 때문에 공장에는 별도의 야적장이나 주재원이 필요치 않으며, 영업활동 및 출고지시는 당사의 ○○사무소(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에서 이루어지는 실정임. 이럴 경우 기존의 ○○사무소 사업자등록증에 업태, 종목을 추가하여 부가세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당사의 계열회사인 ○○공장 소재지에(지점설치)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부가세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