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1252 (2011.06.0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OO환경의 대표이사인 황OO이 OO환경 명의의 법인통장을 개설하여 정OO에게 주었고, 출금전표 여러 장에 OO환경 명의 도장을 찍어 주었으며, 정OO과 동업을 한 적이 없고,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으며, 정OO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손비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6.27.부터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환경개발(이하 “OO환경”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5억6,713만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08년 9월에 OO환경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2009년 9월에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6년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관련 매입액 중 1억7,277만원(이하 “쟁점외금액”이라 한다)을 실제 매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①금액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10.16.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1,380,08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 42,947,57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외금액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8,636,930원(2006년 제1기분 14,153,750원, 2006년 제2기분 4,483,18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쟁점외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사업연도 법인세 58,196,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0.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환경과 거래시 황OO이 실사업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황OO을 청구법인에 직접 방문케 하여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대표자 주민등록증 등의 원본을 확인한 후 복사하였고, 대금결제는 법인통장으로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최초 거래를 개시한 매입처의 실지대표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하기 어렵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OO환경의 대표자인 황OO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과세하여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과세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신OO 등 7인(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고철 등을 실제 매입하고 1억8,394만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개인통장을 통해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실제 구입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를 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구입한 폐자원이 청구법인에 귀속되는지, 전OO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에 매입원가로 기공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부인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어긋나므로, 이를 재조사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지방국세청장은 OO환경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정OO이 황OO, 정OO와 함께 OO환경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자료상 매입처의 계좌로 즉시 이체하여 정상거래인 것처럼 위장한 후 동 금액을 분산하여 현금출금한 것으로 조사된 점, 고철과 관련된 모든 거래는 정OO이 전담하였고 동 거래와 관련된 자금도 정OO에게 만들어준 통장에 의해 정OO이 집행하였다는 황OO의 주요 진술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된 점, 정OO이 주식회사 OO리싸이클링의 실질 대표자임을 청구법인이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를 하던 중 정OO의 개인사정을 이유로 OO환경 명의로 거래를 하기로 한 점, 황OO 대표이사의 공금횡령으로 OO환경 명의의 통장거래가 어려워지자 다시 주식회사 OO리싸이클링 명의로 거래를 한 점, OO환경의 모든 거래가 황OO을 배제하고 정OO 등을 통해 이루어진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은 정OO과 거래를 하면서 주식회사 OO리싸이클링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함에도 정OO의 요구에 따라 OO환경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전OO은 2006년 당시 청구법인 외에 2개의 개인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모두 비철금속 등 고철 관련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어 법인통장이 아닌 개인명의 통장에서 입출금된 내역을 법인에 귀속되는 거래로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진술에 따른 주요 고철별 가공손실비율을 반영하여 수불을 추정한바, 장부상 매입보다 약 100톤의 초과 매입량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한 매입수량인 102톤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부외 매입원가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② 쟁점②금액을 청구법인의 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괄호생략]과 그 부대비용
18. 제1호 내지 제17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OO지방국세청장은 2008년 9월 OO환경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정OO이 OO환경의 명의를 도용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여 본인 및 거래처가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받도록 한 사실에 대하여 조세포탈과 세금계산서 교부위반혐의로 고발조치하였고, 정OO은 황OO, 정OO와 함께 OO환경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및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주도하였으며,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자료상 매입처의 계좌로 즉시 이체하여 정상거래인 것처럼 위장한 후 동 금액을 분산하여 현금출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정OO이 OO환경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전OO의 전말서(2009.8.28.)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8년 4월경 고철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OO리싸이클링의 실질 운영자인 정OO으로부터 OO환경의 대표이사인 황OO을 소개받았고, 주식회사 OO리싸이클링과 거래를 하다가 황OO과 정OO이 OO환경을 함께 운영하는 동업관계라 하여 별 의심없이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황OO이 청구법인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인감, 통장사본 및 신분증을 가져왔고, 정OO이 동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물량이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라) OO환경의 대표이사인 황OO의 전말서(2009.1.15.)에 의하면, 정OO이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정OO의 매출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OO환경 명의로 대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하여 비철금속업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게 되었고, OO환경 명의의 법인통장을 개설하여 정OO에게 주었으며, 출금전표 여러 장에 OO환경 명의 도장을 찍어 주었고, 정OO과 동업을 한 적이 없으며,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고, 정OO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 처분청이 고철납품업자인 황OO에게 연락한바, OO환경의 경리인 이OO은 황OO과 내연관계로서 황OO의 추천으로 정OO이 채용한 것이고, 주식회사 OO리싸이클링과 OO환경이 사무실을 함께 쓰고 있었다고 확인하였으며, 황OO, 황OO, 정OO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전OO이 함께 식사를 한 사실이 있고, 객관적으로 볼 때 정OO과 황OO이 같이 사업을 한 것으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을 정도였으며, 황OO이 OO환경의 통장으로 들어온 물품대금 중 3억원을 횡령하였고, 정OO이 황OO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황OO의 확인서(2009.12.5.)에 의하면, 정OO이 OO환경의 영업을 하고 순익을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영업 전담이던 정OO이 물량을 황OO 몰래 움직이기도 하고 매입단가를 약간씩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몰래 빼돌리자 황OO이 눈치를 채고 둘의 사이가 벌이지기 시작하였으며, 결정적으로 이OO이 정OO과 정을 통하는 것이 발각되어 동업관계가 깨졌다고 확인하고 있다.
(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환경의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황OO의 대표이사 명함 사본, 황OO의 주민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계량확인서, 정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거나 처분청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전OO의 전말서에서 주식회사 OO리싸이클링과 거래를 하다가 황OO과 정OO이 OO환경을 함께 운영하는 동업관계라 하여 별 의심없이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확인한 점, 거래물량이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정OO의 동업여부에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한 점, OO환경의 대표이사인 황OO이 OO환경 명의의 법인통장을 개설하여 정OO에게 주었고, 출금전표 여러 장에 OO환경 명의 도장을 찍어 주었으며, 정OO과 동업을 한 적이 없고,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으며, 정OO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전OO은 2006년 당시 청구법인 외에 2개의 개인사업자를 아래 <표1>과 같이 등록하여 비철금속 등 고철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전OO의 사업자등록내역
상호 | 사업자번호 | 소재지 | 업종 | 영업기간 |
OO금속 | 227-01-OOOOO | OO OO 671-1 | 알미늄제조업,비철금속 도소매업 | 1999.10.10~ 2006.12.31. |
OO산업 | 124-38-OOOOO | OO OO 1748 | 폐기물수집업, 고철외 도매업 | 2005.7.25.~ 계속사업 |
(나)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진술에 따라 고철별 가공손실비율을 반영하여 2006년의 수불을 추정한바, 장부상 매입보다 약 100톤의 초과매입량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업체 명단과 고철소매상으로 계좌이체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이 제시한 송금내역
(단위: 만원)
성명 | 주민번호 | 거래일시 | 품목 | 거래금액 | 입금은행 | 비고 |
신OO | OOOOOOO OOOOOOO | 2006.4.24. 외 8 | 동 | 7,606 | OO, OO은행 | 전OO 개인통장 |
송OO | OOOOOOO OOOOOOO | 2006.6.6. 외 8 | 동 | 4,564 | OO, OO은행 | |
전OO | OOOOOOO OOOOOOO | 2006.1.20. 외 9 | 동 외 | 1,417 | OO, OO은행 | |
강OO | OOOOOOO OOOOOOO | 2006.6.8. 외1 | 동 | 1,567 | OO, OO은행 | |
이OO | OOOOOOO OOOOOOO | 2006.1.12. 외 6 | 알루미늄 | 346 | OO, OO은행 | |
강OO | OOOOOOO OOOOOOO | 2006.1.26. 외 5 | 알루미늄 | 1,197 | OO, OO은행 | |
김OO | OOOOOOO OOOOOOO | 2006.1.12. 외16 | 알루미늄 | 1,697 | OO, OO은행 | |
합계 | 18,394 |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고철 등을 실제 매입하고 쟁점②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진술에 따라 고철별 가공손실비율을 반영하여 장부상 매입보다 약 100톤의 초과매입량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전OO은 2006년 당시 청구법인 외에 2개의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개인명의 통장에서 입출금된 내역을 법인에 귀속되는 거래로 보기에는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②금액을 청구법인의 원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