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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2 2020가단5260035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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