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1. 22.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4. 3. 1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19.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3. 2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24.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보(Igbo)족 기독교도로 아비아(Abia) 주에서 출생하였고, 1984년경부터 북동부 보르노(Borno)주로 이주하여 옷감 가게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3. 2.경 원고 소유 주택의 임차인이었던 B가 보코하람의 구성원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경찰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원고는 5명의 남자들로부터 습격을 받아 다리에 부상을 입게 되었고, 보코하람의 보복으로부터 안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본국에서 출국하였다.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보코하람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