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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6 2014가단27598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674,5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9.부터 2015. 12. 16.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유한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원고와 피고 B의 사용자이고, 그 중에서 원고는 피고 회사의 공장장 직책을 맡고 있다. 2) 원고와 피고 B는 2013. 6. 29. 논산시 D에 있는 피고 회사의 E 공장에서 음료라인 공조배관작업을 하게 되었다.

3) 위 공조배관작업을 위해 원고와 피고 B는 공장 중천장 내부에서 2인 1조로 같이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작업을 마친 10:20경 피고 B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원고는 여러 자재가 놓여 있는 판넬 위에 자신이 위치해 있어 피고 B에게 다른 곳을 이용하라고 하였으나, 피고 B는 원고가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판넬이 있던 곳으로 내려오는 순간 판넬이 빠지면서 원고는 4.8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4) 피고 B가 방향을 잡은 원고가 있던 곳은 사람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배관라인이 없는 곳이었다.

5)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 종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있던 곳은 추락의 위험이 있는 판넬이 위치하는 부분이었던 사실, 원고가 피고 B에게 추락의 위험성을 예견하고 다른 쪽으로 이동하라고 하였음에도 피고 B는 배관라인이 아닌 원고가 있던 판넬 부분으로 이동하였던 사실, 원고가 추락한 때는 피고 B가 원고가 있던 판넬 방향으로 내려가려고 이동한 후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가 원고가 있던 판넬로 이동하면서 발생한 것이라 판단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가 있던 판넬이 사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우레탄 보드 판넬이 아닌 일반 스티로폼 판넬이어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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