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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11.12 2014고단9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11. 12. 선고한 판결문 3면 중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란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주문 기재 추가 부분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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