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0.04.29 2018다241397
대수선비 반환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재포장을 위한 선급금인 이 사건 운영비가 재포장 방식을 제한하여 지급된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운영비에서 재포장비로 지출된 비용을 공제한 9,894,174,882원에 대하여만 피고가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선급금의 반환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운영비는 재포장을 위한 선급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실시협약 등에 따라 정당하게 항목간 전용이나 통합 사용이 가능한 이 사건 운영비를 단지 재포장을 위한 선급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위탁계약의 해지로 비용을 정산할 경우 이 사건 운영비에 한정하지 않고 피고가 실제 처리한 사무에 대한 보수 전체를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임계약에서의 선급금, 비용상환청구권, 보수청구권 및 해지에 따른 정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운영비의 특정 항목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