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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6 2015가단53096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목록 기재 제1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목록 기재 제2건물을,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G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피고들에 대한 청구: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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