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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835
품위손상 | 2016-03-10
본문

불법도박(해임→강등)

사 건 : 2015-835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12. 3.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이다.

2012. 8월 말경 ○○파출소 3팀장 재직 당시 같은 팀 부하 직원이던 경장 B가 불법 스포츠토토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동조하여, 2013. 1. 9.~2014. 12. 30. 경장 B의 계좌로 최소 5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약 2년간 186회에 걸쳐 총 4,213만원을 송금해 주고 자신의 스마트 폰으로 경장 B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하고, 2013. 7. 13.~2015. 9. 1. 사회친구인 C․D의 계좌로 최소 5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약 2년 1개월간 84회에 걸쳐 총 1,614만원을 송금해 주고 친구들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는 등 약 2년 8개월간 270회(근무시간 중 100회)에 걸쳐 총 5,827만원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실정법을 위반하여 경찰위신을 실추시키는 등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형법」제246조(도박) 및「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본건 징계의결 이유서에서 2012. 8월 말경 경장 B가 불법 스포츠토토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지하지 않고 동조하였다고 하나, 소청인은 2012년 ○○파출소 근무 당시에는 B가 불법 스포츠토토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2013. 1월 초 직원 면담과정에서 비로소 B는 ○○파출소 근무 이전부터 불법 스포츠토토를 해왔고 개설 아이디와 계좌가 있다며 스스로 시인하였고, 불법 스포츠토토를 제지하기 위해 소청인이 수차례 만류 및 경고를 했음에도 경장 B는 이를 지속해 나갔는데, 상사로서 감찰 기능 등에 통보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경장 B의 끈질긴 회유에 넘어가 불법적인 스포츠토토에 현혹되었던 점을 시인하며 깊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다.

소청인은 1996년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하여 2차례의 특진과 시험을 통해 경위 승진을 하여 누구보다도 성실히 경찰 본연의 임무에 성실히 임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징계위원회에서 언급한「국가공무원법」제56조의 성실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해 주기 바라며,

본건과 관련하여 경장 B와 소청인은 2015년 12월 3일 ○○경찰서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을 통보를 받았는데, 소청인의 경우 동료 경찰관과 채권․채무관계가 없는데도 거액의 채무관계가 있는 경장 B와 같은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너무나 과한 처분이며,

소청인이 불법 스포츠토토를 한 과오는 인정하나, 피해자가 없고 언론기관 또는 다른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건이 아니며, 자체 인지 적발과정에서 한 차례의 경고도 없이 본건 처분을 받은 점, 약 19년 3개월 동안 1건의 징계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부친 또한 30여 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명예 퇴직한 경찰가족이자 재직 중 부상으로 국가유공자인 점, ○○경비단에서 7년간 근무하며 청와대 경호경비 업무로 국가안보에 기여하였고, 외국인 범죄수사를 위해 중국어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는 등 경찰조직 발전을 위해 스스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점, 소청인의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주택 관련 대출금이 약 2억 6천만원 남아 있는 등 가족의 생계가 막막한 실정인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소청인은 2013. 1. 면담과정에서 비로소 경장 B의 불법 도박사실을 알게 되었고, 도박사실을 알면서도 동조한 것이 아니라 수차례 제지하였고, B의 끈질긴 회유에 넘어가 불법 스포츠토토에 현혹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2012. 7. 25.부터 2013. 2. 17까지 ○○경찰서 ○○파출소 ○○팀장, 2013. 2. 18.부터 2015. 1. 31까지 ○○경찰서 ○○계장으로 근무할 당시, 2차례에 걸쳐 경장 B를 부하 직원으로 데리고 함께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며, 소청인과 경장 B는 감찰조사 과정에서 이전부터 정식 스포츠토토를 해왔고, 2012. 7. 25. 경장 B가 소청인이 팀장으로 근무하는 ○○파출소 ○○팀에 발령된 이후 팀과 게임 등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며 정식 스포츠토토 판매점에서 함께 스포츠토토를 하였으며, 2012. 8.말경부터는 함께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를 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는 점,

경장 B는 ‘처음에는 소청인이 선택하여 알려 준 게임에 배팅을 해주었는데, 사이트 이용방법을 알고 난 이후 2012. 10.경부터는 소청인이 직접 자신(B)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해서 알아서 배팅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소청인도 ‘이 사이트가 이용이 더 쉬웠고 배팅금액도 정식 토토판매점 보다 높아 자연스럽게 불법 사이트를 통해서 토토를 하게 되었다’,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얼마 후부터는 명의자인 B 경장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놓고 이 돈을 운영자에게 보내 포인트로 환전되면 B 경장의 아이디와 비번을 받아서 자신이 스마트폰으로 직접 배팅을 하는 방법으로 토토를 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은 2013. 1. 9.부터 2014. 12. 30.까지 약 2년의 장기간 동안 경장 B의 계좌와 아이디를 이용하여 무려 186회에 걸쳐 4,213만원을 송금하며 불법 도박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B 등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것에 대해 ‘불법 사이트였기 때문에 조심스러워 자신의 명의로 가입하지 않았다’는 진술도 한 점,

오히려, 경장 B가 소청인에게 불법 스포츠토토를 그만하자는 말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소청인과 경장 B의 직위, 경찰경력, 나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오히려 자신의 비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소청인은 2회 특진 및 1회 시험승진을 하는 등 경찰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해 왔다며 처분청의 성실 의무 위반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소청인이 약 2년 8개월간 270회에 걸쳐 총 5,827만원으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를 한 행위는「형법」제246조(도박, 상습도박)에 해당하는 실정법 위반 행위로 보이고, 더욱이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의 청문보고(지역경찰 근무 또는 경무계 근무 중 인터넷 도박 일람표) 등에 따를 때, 위의 총 270회 중 근무시간에도 100회에 걸쳐 불법 스포츠토토를 한 행위도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경장 B와 달리 동료들과 채권․채무 관계가 없음에도 피소청인이 동일한 해임 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지나치게 과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청인은 경장 B와 순찰팀장 및 팀원, 경무계장 및 계원의 관계로 근무하여 직속상관이자 감독자로서의 책임이 있음에도, 경장 B의 불법 인터넷 도박행위를 저지하기는커녕 오히려 동조하여 약 2년이 넘는 장기간 함께 불법 스포츠토토를 하였고, 나아가 B 경장의 계좌와 아이디까지 이용하며 근무시간에도 스마트폰으로 직접 도박행위를 반복적으로 해온 점,

그럼에도, 소청인은 불법 사이트였기 때문에 조심스러워 자신의 명의로는 가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2014. 12. 30. 이후 경장 B의 아이디를 사용하지 않고 사회친구라는 C, D의 아이디만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경무계를 나가기 전에 B 경장이 빚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B 경장과 얽히는 것이 꺼림칙해서 B 경장의 아이디와 비번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동안 불법 스포츠토토를 하며 부하 직원을 이용하였음에도, 오히려 자신만 책임을 회피하고 그 비위를 감추려고 한 불량한 의도도 엿보이는 점,

더욱이, 소청인은 경찰관 신분임에도 부하 직원 외에 민간인 C․D의 계좌와 아이디를 이용하여 약 2년 1개월 동안 무려 84회에 걸쳐 1,614만원을 송금하여 불법 스포츠토토를 한 비위 사실도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에 대한 본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B 경장의 직속 상급자이고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면서까지 불법 스포츠토토를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높은 측면도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고, 중간관리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부하 직원이 불법 스포츠토토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하 직원 및 민간인의 계좌 및 아이디를 이용하여 총 5,827만원 상당의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점, 그 행위가 약 2년 8개월 동안 270회에 걸쳐 수차례 반복되었고, 그 중 100회는 근무시간 중에 도박을 하는 등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하며 그 행태가 매우 불량한 점, 인터넷 도박이 성행하여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퇴색시키고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이를 단속할 책임이 있는 경찰관으로서 그 신분과 직분을 망각한 행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다만, 경찰관으로 임용된 후 약 19년 3개월간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고, 본 건 이전에는 도박 등으로 물의를 야기하거나 징계 등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그 간 일선 경찰서 등에서 치안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고, 약 7년간은 경호경비 업무에 종사하며 국가안보에도 기여해 왔으며,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중징계로 엄중 문책하되 본 건을 교훈 삼아 다시 한번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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