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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807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중 “합계”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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