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7. 2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모텔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경 진로에 있는 복 현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7. 21:00 경 대구 북구 B 앞 노상에서, 대구 북부 경찰서 E 지구대 근무 경장 F로부터 음주 운전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래 씨 발 내가 운전했다, 내가 뭐 사고를 냈냐
”라고 말하면서 위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0.217% 의 술에 만취하여 운전을 하였고, 음주 운전 여부를 묻는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점, 이미 교통관련 범죄 및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10년 동안의 범행 전력도 1회 뿐인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