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15 2014노98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주점에서 고가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은 것으로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일반적인 무전취식과 달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동종의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4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