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2.05 2019가합4031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756,940원 및 그 중 224,756,940원에 대하여는 2018. 4. 28.부터, 4,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에 의하면, 위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12%로 정하면서,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9. 5. 31.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 6. 1.부터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2019. 6. 1.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9. 10.부터 연 12%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전부 부담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