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2 (2008. 04. 02)
세목
상증
요 지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보는 것임.
회 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3. 증여세율은 붙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6조 및 같은법 제56조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본인은 2007.7.20. 남편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음.
- 본인이 증여받은 토지를 감정하여 감정가로 2008.4.20.경 남편에게 증여하고자 함.
O 질문내용
증여가 가능한지 ? 증여가 가능하면 증여세는 중과되지 않는지 ?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