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4.20 2016노36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의 측면 사이드 미러와 휀 다 부위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이며, 피해자의 사망은 피고인이 일으킨 위와 같은 1차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후행 버스가 피해자를 역과한 2차 사고에 의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우측 전면 부위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도주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원심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 치사) 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위 죄와 원심 판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미만의 형을 선고하려면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에 따라 작량 감경을 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판결은 작량 감경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으로써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