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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22627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78,864원 및 그 중 29,040,440원에 대하여 2006. 8. 22.부터 2012. 11. 30.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단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는 형식적 답변만을 하였고,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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