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7가단524570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5.부터 2014. 2. 27. 까지는 연 17%의, 2014.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5.부터 2014. 2. 27. 까지는 연 17%의, 2014.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