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03.13 2014도4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신미약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할 것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률 규정의 취지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경과,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