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2.18 2013노5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일부 범죄는 술에 다소 취한 상태에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사기 및 절도죄로 형의 집행을 마친 지 불과 1개월 반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하다가 붙잡히자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