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7.20 2016가단2692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