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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31 2019가단449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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