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10.25 2019누5006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도표 중 “난민인정신청”을 “난민불인정결정”으로, 신청일자 항목의 “2015. 11. 24.”을 “2016. 11. 24.”로 각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